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