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 ③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이 법령제60조 무허가 행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다음 조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