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23조(가치재평가)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23조(가치재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가치재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