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가치재평가)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준용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긴급조사 다음 조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