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9. 15.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