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