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음 조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