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7장 보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5.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권한의 권한은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소속 일부를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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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75@2026-08-28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