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다음 조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