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27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