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