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8조 ① ←①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43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다음 조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