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