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