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