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2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