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8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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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27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