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3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