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3조(전문인력 양성)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3조(전문인력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