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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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