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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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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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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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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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59@2026-05-17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