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62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