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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 · 일부개정 제21970호 조문 120 · 삭제 16 국토교통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3조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3. 23. 시행
  2.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개정2027. 3. 23. 시행
  3. 제34조의4개정2027. 3. 23. 시행
  4. 제2조 정의개정2027. 9. 23. 시행
  5.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9. 23. 시행
  6.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개정2027. 9. 23. 시행
  7.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9. 23. 시행
  8. 제22조 청문개정2027. 9. 23. 시행
  9.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개정2027. 9. 23. 시행
  10.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개정2027. 9. 23. 시행
  11. 제33조 준용 규정개정2027. 9. 23. 시행
  12. 제34조의4개정2027. 9. 23. 시행
  13. 제34조의5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신설2027. 9. 23. 시행
  14. 제34조의6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신설2027. 9. 23. 시행
  15. 제34조의7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신설2027. 9. 23. 시행
  16. 제34조의8 플랫폼이용약관신설2027. 9. 23. 시행
  17. 제34조의9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신설2027. 9. 23. 시행
  18. 제34조의10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신설2027. 9. 23. 시행
  19. 제34조의1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신설2027. 9. 23. 시행
  20. 제41조 경영 지도개정2027. 9. 23. 시행
  21.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개정2027. 9. 23. 시행
  22. 제60조의3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신설2027. 9. 23. 시행
  23. 제61조 보고와 검사개정2027. 9. 23. 시행
  24. 제67조 벌칙개정2027. 9. 23. 시행
  25. 제70조 과태료개정2027. 9. 23. 시행
  26.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개정2027. 9. 23. 시행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7조의2 실적 신고 및 관리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2. 제47조의4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3. 제47조의5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개정2028. 1. 1. 시행 예정
  4. 제47조의6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개정2028. 1. 1. 시행 예정
  5. 제47조의7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신설2028. 1. 1. 시행 예정
  6. 제67조 벌칙개정2028. 1. 1. 시행 예정
  7. 제70조 과태료개정2028.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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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1.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2. 제4조결격사유
    3.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4. 제5조의2삭제
    5. 제5조의3삭제
    6. 제5조의4삭제
    7. 제5조의5삭제
    8. 제5조의6삭제
    9. 제5조의7삭제
    10. 제5조의8삭제
    11.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12.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13.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14.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15.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16.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17.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18. 제6조운송약관
    19.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20.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21. 제9조결격사유
    22.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23.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24.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25.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개정
    26.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개정
    27. 제11조의3삭제
    28.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
    29.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30. 제13조개선명령
    31. 제14조업무개시 명령
    32. 제15조삭제
    33. 제15조의2삭제
    34.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35.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36.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37.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38.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39. 제21조과징금의 부과
    40. 제22조청문개정
    41.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개정
    1.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2.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3.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4.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5.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6. 제28조준용 규정
    1.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2.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3. 제31조개선명령
    4.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개정
    5. 제33조준용 규정개정
    6.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7. 제34조의2삭제
    8. 제34조의3삭제
    9. 제34조의4개정
    1.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신설
    2.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신설
    3.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신설
    4.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신설
    5.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신설
    6.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신설
    7. 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신설
    1.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2.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3.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4.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1.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2. 제40조경영의 위탁
    3.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4.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5.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6.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7. 제41조경영 지도개정
    8.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9. 제43조재정지원
    10.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11.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12.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개정
    13. 제46조삭제
    14.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15.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16.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18.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19. 제47조삭제
    20.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예고
    21. 제47조의3삭제
    22.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예고
    23.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예고
    24.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예고
    1. 제48조협회의 설립
    2. 제49조협회의 사업
    3. 제50조연합회
    4. 제51조공제사업
    5.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6.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7.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8.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9.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10.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11.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12.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13.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14. 제51조의11감독 기준
    15.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17. 제53조삭제
    18. 제54조감독
    1.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제57조차량충당조건
    1. 제58조압류금지
    2.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3.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4.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5. 제60조의3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신설
    6. 제61조보고와 검사개정
    7.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8.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9.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10. 제63조권한의 위임
    11.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12. 제65조수수료
    13.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14.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66조벌칙
    2. 제66조의2벌칙
    3. 제67조벌칙개정예고
    4. 제68조벌칙
    5. 제69조양벌규정
    6. 제70조과태료개정예고
    7.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개정
부칙 4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70호, 2026. 9.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21966호, 2026. 9. 22.>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21966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21711호, 202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0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제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988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87호, 2024. 1. 9.>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6호, 2024. 1. 9.>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8568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5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054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11호, 2021. 1. 26.>

부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7464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41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생략

부칙 <제16133호, 2018. 12. 31.>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743호, 2018. 8. 14.>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ㆍ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16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항, 제4조제5호ㆍ제6호 및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7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4873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455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13812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4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18항ㆍ제19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28조 전단, 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2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6조의5, 제47조 및 제70조제2항제20호ㆍ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74호, 2015. 6. 22.>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997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0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75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58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33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8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4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0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980호, 2008. 3. 21.>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979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9.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화물운송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화주,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등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이용회원으로 정함(제2조제9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정함(제2조제12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1조제19항).

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준 및 관련 절차를 정함(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6 신설).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과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사.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