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