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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