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