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7어절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통합관리시스템의 비밀유지보안대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는관리자는 그통합관리시스템에 직무와대한 관련하여제3자의 알게불법적인 된접근,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입력된 다른정보의 사람에게변경, 제공훼손, 또는파괴, 누설하거나해킹, 그유출 목적등에 외의대비한 용도로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사용하여서는보안대책을 아니세워야 된다.
1한다. 국토교통부 소속<개정 공무원
2202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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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