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다음 조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