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다음 조 제40조경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