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제9장 보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장 보칙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화물차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열람ㆍ검토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