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화물자동차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2삭제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3삭제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4삭제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8삭제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신설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신설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신설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5 운송비용 등 조사신설2025. 11. 1. 시행 예정
- 제5조의5삭제2026.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6삭제2026.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7삭제2026.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신설2026.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신설2026.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신설2026. 1. 1. 시행 예정
- 제67조 벌칙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70조 과태료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43조 재정지원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개정2026. 5. 29. 시행 예정
-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9조 결격사유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2조 청문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57조 차량충당조건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62조의3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신설2026. 6. 3.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3.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개정2027. 3.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4개정2027. 3. 23.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22조 청문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33조 준용 규정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4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5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6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7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8 플랫폼이용약관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9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10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34조의1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41조 경영 지도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60조의3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신설2027. 9. 23. 시행 예정
- 제61조 보고와 검사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67조 벌칙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70조 과태료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47조의2 실적 신고 및 관리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7조의4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7조의5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7조의6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7조의7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신설2028. 1. 1. 시행 예정
- 제67조 벌칙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70조 과태료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조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4조결격사유
-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 제5조의2예고
- 제5조의3예고
- 제5조의4예고
- 제5조의5예고
- 제5조의6예고
- 제5조의7예고
- 제5조의8예고
- 제6조운송약관
-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예고
- 제9조결격사유예고
-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예고
-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예고
- 제11조의3
삭제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예고
-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 제13조개선명령
- 제14조업무개시 명령
- 제15조
삭제 - 제15조의2
삭제 -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 제22조청문예고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예고
- 제6장 경영의 합리화24조
-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제40조경영의 위탁
-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제41조경영 지도예고
-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 제43조재정지원예고
-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예고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예고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예고
- 제46조
삭제 -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제47조
삭제 -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예고
- 제47조의3
삭제 -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예고
-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예고
-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예고
- 제7장 사업자단체18조
- 제9장 보칙12조
- 제10장 벌칙7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88호, 2024. 1. 9.>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87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6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8568호, 2021. 12. 7.>
제2조(관할 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ㆍ변경하는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5호, 2021. 7. 27.>
제2조(차량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054호, 2021. 4. 13.>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11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7464호, 2020. 6. 9.>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41호, 2020. 4. 7.>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생략
부칙 <제1613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5743호, 2018. 8. 14.>
부칙 <제15602호, 2018. 4. 17.>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위ㆍ수탁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ㆍ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16호, 2018. 3. 20.>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7호, 2017. 11. 28.>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4873호, 2017. 8. 9.>
부칙 <제14725호, 2017. 3. 21.>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4552호, 2017. 1. 17.>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13812호, 2016. 1. 19.>
부칙 <제13694호, 2015. 12. 29.>
부칙 <제13382호, 2015. 6. 22.>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74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997호, 2015. 1. 6.>
부칙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6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707호, 2014. 5. 28.>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75호, 2014. 3. 18.>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는 각각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영업소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58호, 2014. 1. 14.>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33호, 2013. 7. 16.>
부칙 <제11804호, 2013. 5. 22.>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0>까지 생략
<6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11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9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의2,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6조제7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제7호, 제4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3제3항, 제46조의6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5조 전단, 제56조 단서, 제5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1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6항ㆍ제8항,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2항 전단, 제5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0제2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7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81호, 2012. 6. 1.>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4호, 2011. 9. 16.>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차량의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04호, 2011. 6. 15.>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12호의2ㆍ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등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ㆍ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980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979호, 2008. 3. 21.>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