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제6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삭제<2021.7.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