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