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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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43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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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위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제47조의4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따른 한다)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132026.3.2317>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삭제 <개정 20132026.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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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