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7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7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7 삭제 <2025.8.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4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 삭제 <2025.8.1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3@2026-01-01

제5조의7 삭제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