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