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