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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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2026.9.2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7. 9. 23.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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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2026.9.2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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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93@2027-09-23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2026.9.2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