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게재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
4.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
8. 그 밖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로 이용회원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송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⑥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화물적재용 깔판과 포장물 등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ㆍ너비ㆍ높이)
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플랫폼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