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ㆍ운영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③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