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