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