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