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제9장 보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장 보칙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2.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8. 제57조에 따른 차량충당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