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