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39조(신탁등기)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39조의4에 따라 마쳐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8조(서류의 송달)
…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제84조(세무조사 기간)
…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6조(조사 및 조치)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449조(과태료)
…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실을 증명하는 정보 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보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69조(해산의 공고)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
제82조(적용 제외)
…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제139조의4에 따라 조성한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조, 제139조의3 및 제139조의4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제277조(과태료)
… 2015.12.15, 2021.12.21, 2023.12.31>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응모주주(이하 이 호에서 "응모주주"라 한다)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특허법 법률 · 6건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
제155조(참가)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