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10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