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139조 ③ ⑤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8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다음 조 제52조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