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2018.2.13>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