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제10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장 보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6. 2. 5.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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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21@2026-02-05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