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