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34조 ②이 법령제135조 ①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8조 ② ④이 법령제139조이 법령제142조이 법령제1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다음 조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