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9조 해산의 공고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 행정처분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다음 조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