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1조이 법령제13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