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적용 제외)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138조 ←①이 법령제139조 ←①이 법령제141조 ④ ←①이 법령제148조 ←①이 법령제149조 ←①이 법령제151조 ←①이 법령제152조 ←①이 법령제153조 ←①이 법령제154조 ←①이 법령제156조 ←①이 법령제157조 ←①이 법령제159조 ←①이 법령제160조 ←①이 법령제16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다음 조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