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7조이 법령제137조의2이 법령제13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음 조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